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재판장 이재권은 누구
황인성 2025. 5. 2. 17:4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송미경·박주영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35기) 고법판사다. 여기에 박주영(33기) 고법판사까지 3인 합의부를 구성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역임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형사7부는 지난 2월,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 첫 공판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이후 몇 차례 심리를 거쳐 양형을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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