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난립한 의류수거함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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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리가 미흡해 곳곳에 난립했던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관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해 왔던 의류수거함에 대해 강남구 차원의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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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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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
| ⓒ 정수희 |
강남구의회는 지난 1일 전인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향후 의류수거함의 설치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위치에만 가능하게 되며,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훼손되었거나 방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개선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수거함 운영 주체에 대한 지정과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해 민원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의류 수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게 했다.
이 조례 적용 범위는 강남구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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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 |
| ⓒ 강남구의회 제공 |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폐의류 처리와 관련한 민원을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한층 쾌적하게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던 방치형 수거함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재사용할 수 있는 의류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도 조례 제정에 발맞춰 의류수거함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제 운영, 표준 규격화, 디자인 개선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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