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사건 판결, 사법 쿠데타 아냐…최고법원 존중해야"
"실체·절차적 쟁점 충실히 논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 처장은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 3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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