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도 지귀연 판사가 맡는다…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기소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1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았고, 같은 달 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첫 기소 이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자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관련 혐의 사실관계가 내란죄와 다르지 않은 만큼 해당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변론 병합을 신청해 같이 심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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