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도 이례적 속도?…재판부 배당 절차 돌입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소송기록이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 김종호)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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