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운영 지침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표준화' 필요

강득주 2025. 5. 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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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아래 '공노이협'상임의장 노기호)는 지난 4월 30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공노이협 대표단 회의를 가졌다.

한국은 2016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하여 그 후로 경기도,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노이협의 조사 결과 2025년 1월 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활동 중인 노동이사는 약 1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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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대표단 회의에서 표준화 논의

[강득주 기자]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아래 '공노이협'상임의장 노기호)는 지난 4월 30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공노이협 대표단 회의를 가졌다.

현재 노동이사제의 운영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9월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2023년 6월 용인시의 조례 공포까지 8년간 전국에는 총 18개 시, 도에서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조례는 있지만 노동이사제를 운영하지 않은 6곳을 제외하면 노동이사제는 현재 총 12곳에서 운영 중이다.
▲ 노동이사제 운영현황 이미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동이사제 운영현황
ⓒ 강득주
공노이협은 이번 대표단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이사제 세부 운영 지침을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고 표준 운영 지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조례는 있으나 세부 운영 지침 자체가 없었으며, 운영 지침의 내용도 각 지방마다 편차가 다소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지방 공기업 노동이사의 임기는 평균적으로 3년이지만, 공사, 공단은 3년이고, 출자, 출연기관은 2년으로 차등을 두는 지자체도 있었다. 노동이사의 이사회 안건 부의권의 경우는 부산광역시만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노동이사제 운영을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지침도 경기도가 유일했다. 서울시는 23년부터 경영평가 지표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의 가점 항목을 폐기했다.
▲ 노동이사제 주요 운영 지침 비교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노동이사제 운영 지침 비교
ⓒ 강득주
노동이사의 정수 기준도 지방마다, 천차만별로 달랐다.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둘 수 있는 곳부터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이어야 1명을 선출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컸다. 특히 서울시는 2024년에 시의회가 노동이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노동이사 정수 기준을 대폭 상향 시켜 제도를 후회 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노동이사 정수 기준비교 전국 18개 시,도 자치단체별 노동이사제 정수 기준 비교
ⓒ 강득주
공노이협 노기호 상임의장은 탄핵정국으로 지연되었던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 캠프에 정책 제안서 제출과 면담을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기로 논의하였다.
▲ 회의사진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대표단 회의 사진(공노이협 제공)
ⓒ 공노이협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는 노조의 추천을 받거나, 노동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 또는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영 참여 제도다. 한국은 2016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하여 그 후로 경기도,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노이협의 조사 결과 2025년 1월 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활동 중인 노동이사는 약 1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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