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도 비판 "대법, 국민 신뢰 땅바닥에 팽개쳐"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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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두고 "사법부의 횡포"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6, 7년 전 골프를 누구와 쳤는지 기억나겠나"라며 "그 기억을 정확하게 재생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짓말의 범죄를 저질렀다,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징벌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과잉되게 들어와서 판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백현동의 발언의 경우 법원이 이런 발언에까지 사후적으로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정도 같으면 아예 우리가 토론할 때 법관 한 명이 옆에 와 그 즉시에 판단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긴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때 나와 가지고 '야 그건 허위사실이야'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은 충분한 공방이 있었으므로 국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한 달 후면 국민들이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나서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법부의 정치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법원 판사들이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느냐"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5000만 명이 지금 내일모래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판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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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횡포”라며 강력 비판했다. |
| ⓒ 유투브 정규재 tv갈무리 |
그는 "왜 대법원이 이런 무리한 판단을 하는지 대법원 판사로서 어떤 종류의 과잉의 정치의식(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판단은 좀 위험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절대로 출마시켜서는 안 된다' '이재명은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미리 예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심리를 한 것"이라며 "두 번 심리를 해서 10대 2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예단의 결과"라고 봤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지난 4월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으로,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가 나온 기준으로는 36일 만이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12명 중 10명) 의견"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필두로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 순이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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