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빌리프랩, ‘표절 의혹’ 손배소 3차 변론기일 7월 18일로 변경 [왓IS]
이주인 2025. 5. 2. 09:25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명예훼손 관련 세 번째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로 변경했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의 분쟁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첫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바,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PPT 횟수는 각 2회로 제한, 각 30분씩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각 증거자료를 PPT로 제출해 표절 논란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로 변경했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의 분쟁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첫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바,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PPT 횟수는 각 2회로 제한, 각 30분씩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각 증거자료를 PPT로 제출해 표절 논란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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