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원심’ 깬 대법…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한가
김성일 2025. 5. 2. 05:46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대선 전에 관련 판결이 확정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나온 지 9일 만에 이뤄진 속결이다. 대법원은 이르면 2일 관련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낸다. 고법은 앞서 2심을 맡은 형사 6부를 제외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를 다시 시행한다”면서 “파기환송심을 어떤 재판부가 담당할지는 배당 절차 진행 후 결정이 나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조만간 파기환송심 절차가 이어지지만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고법이 환송심 심리를 갖고 유죄 판단을 내릴 경우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 과정이 한 달 안에 마무리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만약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후보의 6.3 대선 출마에는 법적 장애가 없는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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