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종합소득세 대상자에게 ‘카톡 안내’…라이더·간병인 등 443만명 1조 환급

서혜빈 2025. 5. 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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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지난해 이자(배당)소득, 사업(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 직장인 등 633만 명의 납세자에게 수입부터 납부·환급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43만 명에겐 환급 안내문을 별도 공지한다. 환급 예상액은 총 1조70억원으로 추산된다.

홈택스·손택스에는 이달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돼 로그인만 하면 신고 유형이 자동 조회된다. 인적공제 입력 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등록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띄워 부당 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도 산불·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약 14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같은 기간 내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와 자동 연계돼 별도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가상계좌 이체만으로도 지방세 신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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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빈 기자 seo.hye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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