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유심 부족 해소 전엔 신규 가입 중단...보상안 마련하라”
정부가 해킹 공격으로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SKT)에 유심 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SKT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추가 조치는 총 6개다. 그 중 제일 첫번째가 유심 교체 물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앞서 SKT 측이 이달 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유심칩은 총 600만개다. 약 2500만명인 가입자(알뜰폰 포함)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SKT가 신규 가입에 유심칩을 계속 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SKT에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피해보상 등에서 이용자들의 입증 책임 완화를 검토하고,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지도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해킹 사고로 이용자 피해 발생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수차례 발생한 SKT의 영업전산 장애에 대해선,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게끔 조치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요구를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라고 설명했다.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으며,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 조치다. 다만 규제 당국의 요구인 만큼, 기업으로서는 거부하기 쉽지 않다. SKT는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를지 여부에 대해 2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윤정민·김남영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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