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20대 숨졌지만…화물차 운전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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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광산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A(4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20분께 광산구 우산동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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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영상 등 토대 조사
광주 광산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광산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A(4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20분께 광산구 우산동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확인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CCTV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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