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황인성 2025. 5. 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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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1일 파기환송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희태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백현동 발언에 대한 2심 판단도 오인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43조 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 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외 다른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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