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은 명백히 허위 사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아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진행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재명)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으로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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