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당직자 ‘10달간 성추행’ 피소...“택시, 노래방서 강제추행”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5. 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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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조국혁신당 “전날 직무배제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당직자가 당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조국혁신당은 고소된 당직자를 직무 배제했다.

1일 서울경찰청은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자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당직자 B씨가 지난 4월 28일 종로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고 사건은 곧바로 서울청으로 이첩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하위 당직자인 피해 여성 B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희롱을 가한 혐의도 있다. 삼보일배를 할 때 B씨 뒷모습을 보고 A씨가 성적 발언을 하거나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하던 중 ‘쪽’이라고 답했다는 것이 B씨 주장이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전날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4월14일 신고를 받고 15일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직회부했고, 윤리위를 통해 당사자 의견을 들어 외부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부기관이 선정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의 조치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다만 당에서 인지할 수 있던 내용에 극히 한계가 있던 점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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