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노란봉투법 재추진”
‘노동법원 설립’ ‘청년미래적금 시행’ 등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절인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인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생계의 절벽’이라고 규정한 후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해 침해받은 권리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 구상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히는 한편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노동 존중 문화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실업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고 등 ‘노동법 보호 밖’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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