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씩 3년 후 최대 1440만원 수령…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박진석 2025. 5.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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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및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2일부터 모집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12만명이 가입했고 올해 추가로 약 4만명을 신규 모집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보다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해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마련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가입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입 대상층 범위를 넓힌다.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마련한다. 기존과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100%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원~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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