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했어요” 자수한 래퍼 식케이…징역형 집행유예

손재호 2025. 5. 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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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깊게 뉘우치고, 자수한 점 참작”
래퍼 식케이. 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31·본명 권민식)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들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인 영향력이 높다”면서도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결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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