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 공무원 133명, 상당수 '당연퇴직' 위기... 검찰, 전남도청 세금 횡령 사건 처분 주목

김형호 2025. 5.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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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징역형' 공전자기록위작 피의자 다수... 목포지청, 기준 정해 일괄 처분 가닥

[김형호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청사
ⓒ 김형호
전남도청 사무관리비(세금) 횡령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진 133명의 공무원 중 상당수가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혐의를 함께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법이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의 최종 처분에 관가의 관심이 쏠린다.

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곽영환)은 지난 3월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모두 넘겨받은 뒤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년 가까이 도청 공무원들의 예산 사적 사용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현재까지 기소 등 처분을 내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무관리비를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된 공무원 13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이들 혐의 외에도 상당수 공무원들에게는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 혐의가 함께 적용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무상 횡령·배임은 가중처벌 되지만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10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도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전남도청.
ⓒ 전라남도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적게는 수십 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사적 물품 구매 등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하게 집행된 세금은 4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4급부터 하위직 공무원까지 검찰에 넘겨졌는데, 다수는 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담당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6-8급 서무 공무원이다.

각 부서 살림살이를 맡았던 서무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횡령 또는 배임에 더해 내부 전산시스템에 허위 기록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까지 함께 적용받는 구조인 것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관행이었다. 죄가 될 줄 몰랐다. 서무들이 본래 하는 일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또 일부는 "용도에는 벗어났지만,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이 많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간부는 "(경찰) 수사는 원칙대로 이뤄졌다"며 "기소든, 기소유예든 최종 처분은 검찰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남경찰청 청사.
ⓒ 안현주
검찰은 현재 경찰이 넘긴 사건 서류 검토와 공무원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13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유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만큼, 일정한 기준을 세워 사실상 한꺼번에 처분을 내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는 재판을 거쳐 신분 박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 등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하되, 이 과정에서 변명 기회 또한 충실히 보장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등 처분 시점을 두고는 "시간을 너무 끌어선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현재 수사팀이 검찰 정기 인사에 따라 이동하기 전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다만 다수 공무원이 유사 혐의로 조사받는 만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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