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참관, 누구나 할 수 있다”…선관위, 21대 대선 참관인 모집

황인성 2025. 5.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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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 현장을 직접 지켜보고 싶은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정한 참관인 외에도 일반 유권자의 신청을 받아 선발하는 제도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됐으며, 선관위는 참관인 제도에 대해 "개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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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 현장을 직접 지켜보고 싶은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부에서 개표 과정을 순회·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할 권한도 주어진다. 

다만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개표소 내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표현(말·행동·복장 포함) △특정 투표용지를 골라 집중 촬영하거나, 근접 촬영으로 개표 업무 방해 △SNS 등 외부로 실시간 중계(사적 활용 목적의 촬영은 사후 제재 가능) 등은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정한 참관인 외에도 일반 유권자의 신청을 받아 선발하는 제도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됐으며, 선관위는 참관인 제도에 대해 “개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관인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제한 대상인 공무원, 미성년자(18세 미만), 외국인은 제외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인원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거쳐 선정된다. 이들은 오는 6월 열릴 대통령 선거의 전국 254개 개표소에 배치돼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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