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인 가족, 59㎡ 주택구매 시 취득세 절반 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선대위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사업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및 59㎡ 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 59㎡ 형의 집중 공급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내놨다.
선대위는 "'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광풍 및 신규 택지 확보의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 개발이 필요하다"면서도 "건축비 급등으로 조합원의 높은 재건축 분담금 부담 때문에 신축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 3개, 화장실 2개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하고 신혼부부, 1~2자녀 가구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59㎡ 형을 집중 공급할 경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주고, 공급 적체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공약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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