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별주택가격 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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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공시는 군이 관내 개별주택 1만3,117호를 대상으로 주택 특성 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의견 청취,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오는 6월 26일까지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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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공시는 군이 관내 개별주택 1만3,117호를 대상으로 주택 특성 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의견 청취,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올해 공시된 주택가격은 고금리 등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평균 1.8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세무회계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오는 6월 26일까지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확정된 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조세 및 복지 관련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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