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기준 없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김혜지 2025. 5. 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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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일부터 신청 접수받아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한 비아파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총 3100가구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5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빌라 다세대가구 등 비(比)아파트에서 최대 8년간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 보호가 확실하다.

전세임대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고 입주 1순위는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가구,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다. 전세보증금은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다만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9000억원으로 지역별 지원금액은 다르다.

정부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총 5000가구의 전세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선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가 공급된다. 비수도권은 2279가구다.

정부는 하반기 ‘든든임대인 제도’도 신설한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 관계 검토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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