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역대급 과징금 나올 듯…개인정보위 “LG유플러스와 차원 달라”
과징금, LG유플러스 ‘68억원’보다 높을 듯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글로벌 기업, 국내기업 가리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T로부터 유출 신고를 받은 당일 바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변호사, 외부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최 부위원장은 “유심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어디까지인지, 유심을 보관하는 메인서버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조사 초반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유출 정황과 유출 항목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 정보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3년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차원이 다르다. SKT는 메인서버가 해킹당한 것이고 LG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가 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위로부터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란 점에서 SKT의 과징금 액수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액은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였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됐다. 다만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된다.
관련 없는 매출액에 대한 증명 책임은 기업에 주어진다. 증명하지 못하면 과징금 대상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 셈이다.
최 부위원장은 “굴지의 대기업도 개인정보 예산이 눈에 띌 만큼 늘지 않았고, 인력 확보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와 인력 보강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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