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국힘 의원 약정금 관련 민주당 '법 위반 의혹' 제기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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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30일 창원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
| ⓒ 윤성효 |
더불어민주당 김상현·정순욱·심영석·이종화 창원시의원은 30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종욱 의원의 사인간 금전거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자료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시한 경과를 보면, 지역구민인 ㅂ씨는 변호사를 통해 지난 3월 19일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지원(진해)에 이종욱 의원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이후 이 의원은 4월 6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ㅂ씨의 소송대리인은 14일 소취하서를 내면서 소가 공식 취하됐다.
"선거과정서 지역구민에 4970만원 금품 받은 것으로 추정"... 이후 소송 취하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종욱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지역구민으로부터 497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돈을 제공한 지역구민이 이 의원을 상대로 이 돈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이 의원은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제기를 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며칠 뒤 지역구민이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라며 "이는 이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거나 모종의 협상을 한 결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선거 후 선거운동 기간 발생한 수익·지출 내역을 담은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축소·누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라고 짚었다.
2024년 4월 총선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 제기 기한(6개월)은 지났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의원의 부당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거나 선거비용을 축소·누락 등의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있는 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떠나 사회적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 돈거래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보여진다. 정치자금법도 의심된다"라며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입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한 법 적용에 귀추가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채무 발생 시점과 대가성 공조 여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시 제출 내역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채권자가 신청한 4970만 원에 대한 검증 내역 확인" "소취하로 발생한 상호간 금전거래 내역과 자금 지급 출처" "국회의원 입후보 시점과 당선 후 재산공개 세부 내역"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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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 관련한 약정금 소취하서.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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