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D-1, 민주당 "대통령, 대법관 아닌 국민이 뽑아"

조혜지 2025. 4.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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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상고기각 기대하면서도 '정치 개입' 질타... 국민의힘은 '불소추특권' 따져

[조혜지, 남소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이 통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민주당은 '상고기각'을 확신하면서도 대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함께 지적했다(관련기사 : 9일만에...대법원,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운명 정한다 https://omn.kr/2da8v).

"정치 한복판 뛰어들어... 어떤 결론 나도 비판 못 면해"

특히 율사 출신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제처장을 대상으로 "어떤 결론이 나도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김용민 의원)"는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국민 주권, 국민 선택의 시간이다. 법원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민주주의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확 끼어들었다"라고 질타했다. "당연히 상고기각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이라는 단서도 함께 덧붙였다.

천대엽 처장은 전례 없이 빨리 기일이 지정된 이유를 묻는 말에 "추측하기로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재판이 필요하다는) 법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라면서 "사안의 시급성과 (사안의) 성격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지, 대법관이 뽑는 게 아니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천 처장에게 이렇게 물으며 "원하든 아니든 대선 한복판에 법원이 뛰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공직선거법 사건들의 대법원 처리 통계를 제시하며 "20년간 파기자판(대법원이 양형까지 판단하는 것)을 한 적이 없었다"라면서 "(보수진영 일각에서) 파기자판을 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은 대법원에 새 역사를 창조하란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저희는 내일(5월 1일) 재판을 담담히 기다릴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판단'은 상고기각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아니냐는 법조계 일각의 해석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9일 만에 내용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판결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유죄 판결 시 대법원이 표적을 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그런 일을 할 조직이 아니라고 한다"라면서 관련 해설에 대한 천 처장의 의견을 물었다.

천 처장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지난 3월 27일 상고장 제출 후 곧바로 관리 재판부에 배당된 사실을 들어 "(대법원이 판단할) 상당 시간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법원장이 보수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 걱정하며 이상한 판결이 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저는 대법관들은 명예와 자존감을 가진 분들이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역시 "담담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갈음했다.

국민의힘은 헌법 84조, 즉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대통령직에 있을 때 제기된 사건들의 재판이 이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유상범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국내에선 초유의 일"이라면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비면책 부분'을 언급한 미국의 판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담당 법관들이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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