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래방서 성추행"…조국혁신당 당직자, 상급자 고소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가 같은 당 내 상급 당직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 A씨로부터 접수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종로경찰서에 같은 당 상급 당직자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고소 당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하위 당직자인 피해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후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수차례 성희롱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삼보일배’를 할 때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발언을 한다거나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하다 ‘쪽’이라고 답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4일과 17일 당에 비위신고 접수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15일과 18일 당 윤리위원회에 직회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위탁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분리조치 등 필요한 초동 대응이 있었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상응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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