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발굴 ‘활력제안’ 10건 선정…최우수 제안 뽑는다

이예솔 2025. 4. 30.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규제철폐 사례 중 최우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30일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접수된 839건 중에서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24호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은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발굴 ‘활력제안’ 10건 선정 관련 카드뉴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규제철폐 사례 중 최우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30일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접수된 839건 중에서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0건 중 6건은 규제철폐 대상으로 이미 발표됐다. 나머지 4건도 이번에 신규 과제로 지정(124~127호)하고 실행에 들어간다.

규제철폐안 124호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은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당초 오후 5시30분까지였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후 6시까지 30분 연장(시립 5개소, 구립 69개소)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5년 내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 비대면 서비스(규제철폐안 125호)도 다음 달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성수기(4~10월) 허용된 구역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한강공원 그늘막을 3~11월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2개월 확대하는 규제철폐안 126호도 올해 중으로 시행된다.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규제철폐안 127호)도 추진한다.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계정해 올해 중으로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우수 활력제안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최다 표를 얻는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한다. 투표는 시민 1인당 최대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