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고발 당했다…"이례적 속도 이재명 상고심은 대선 개입"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정한 대법원을 향해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재판 지연 해소’라는 말로 포장해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금 시기에 이 후보를 딱 찍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26일에도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137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심리를 비정상적으로 속행해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지하라”, “조희대(대법원장)는 대선에서 당장 손을 떼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생중계로 열린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후 36일 만이다. 6·3·3 규정(선거사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상 법정 기한인 6월 26일보다 두 달 가까이 당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날과 24일까지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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