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반격, 공수처에 수사검사들 직접 고발

선대식 2025. 4. 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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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박영진 전현직 전주지검장 등 고발장 제출... "공정한 검찰권 정립 계기로 삼을 것"

[선대식, 이정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이정민
▲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장 제출 전주지검이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을 특가법위반(뇌물)로 기소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윤건영, 한병도, 이용선, 김승원 위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장 제출 및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공수처로 이동하고 있다.
ⓒ 이정민
[기사 보강 : 30일 오후 4시 30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다.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 자신을 수사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오전 공수처에 이창수·박영진 전·현직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문 전 대통령 본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독한 글을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 고발 및 고발 관련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검찰에 의해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사위가 취직해 받은 급여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공수처에 낸 고발장 주요 내용은 전주지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아무개씨 모친에게 19차례 전화하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을 두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주지검의 각종 별건 수사, 당사자 조사 없는 기소, 특정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따른 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 등의 직권남용 수사 필요성도 담겼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을 맡은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사위가 뇌물죄 공범이라는 공범론에 입각해서 기소했다.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는 공범론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진술하겠다고 하는데도 전격으로 기소했다. 대선 국면의 한복판에서 왜 그랬겠느냐"라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했다면서 "무차별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일단 문 전 대통령과 영부인(김정숙 여사) 계좌를 다 털었다. 거기서 나오는 연관 계좌들도 털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딸의 에어비앤비 숙박비 문제가 불거져 최근 1심 재판이 선고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아무런 제약도 없는 이런 수사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사의 수사방식인지 저희 법률가들이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의 무도한 행태 가운데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 사위의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찾아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목욕탕에 불시에 방문하고,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넣고, 심지어 목욕탕 손님을 가장해서 모친을 만나려고 시도했다"면서 "과거 군사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고발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수사검사 고발 유감"

전주지검은 이날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주지검은 "다만,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사항으로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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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장 제출 전주지검이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을 특가법위반(뇌물)로 기소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윤건영, 한병도, 이용선, 김승원 위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장 제출 및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정해두고, 중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행태"라며 "이는 단지 고발인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며,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전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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