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TV 생중계 허용(종합)

임철영 2025. 4. 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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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 판결
전례 찾기 힘든 빠른 진행…무죄 확정시 대선 행보 탄력

오는 6월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열린다. 대선후보 등록(5월10~11일)을 열흘 앞두고 열리는 대법 선고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향후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2심 무죄 결론이 나온 지 36일 만에 결론을 내린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신속한 진행이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날인 지난 22일 첫 대법관 합의를 열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기일도 가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는 것은 24일 심리 과정에서 '결론'이 이미 내려졌으며 그 뒤로 판결문 작성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대법관들의 합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회의록이나 서기도 없이 진행된다. 합의 과정에서는 후임 대법관 먼저 순차적으로 의견을 밝히게 되고 다수결로 결정이 난다. 이번 전원합의에 참여한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인데, 6대 6 동수로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때는 최종 캐스팅보트를 쥔 대법원장이 다수 쪽에 서는 것이 관례다.

전원합의체가 내놓게 될 결론은 3가지가 있다. 우선 상고 기각으로 2심 무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 후보는 한결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대선을 맞게 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치 문제에 끌려가기 싫어서 이례적으로 빨리 속도를 낸 것 같은데, 결국 혼란을 줄이기 위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국민의 선택을 따라야지 법원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면서 형량 등은 고법이 다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고법이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거슬러 무죄로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선거법 사건의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이기 때문에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선고형량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절차까지 갈 수 있어서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 후보는 '유죄'라는 부담을 진 채로 대선에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2심의 무죄를 유죄로 깨면서 형량까지 직접 정해 판결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전례가 무척 드물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2심의 무죄 판결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보는 법조인들도 많기 때문에 무죄를 확정해 버리기에는 대법관들의 리스크가 클 것"이라며 "결국 파기자판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내리고 민주당에 후보를 교체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통해 대선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반대로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이 후보 대선출마에 제약이 사라진다.

연합뉴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는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선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을 조목조목 구분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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