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최대 변수는 이재명 경호? "계속 신변 위협"
[복건우, 이승훈,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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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 ⓒ 유성호 |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일부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변수는 다른 데 있었다. 바로 '이재명 경호'다.
언론사와 포털 정치기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경호가 허술하다', '대표님 옆에 얼씬도 못 하게 막아주세요'라는 우려들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경호가 대선 유일한 변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오마이뉴스>는 경찰청과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현재 이 후보에 대한 경호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후보는 현재 경찰의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고 있고,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인 28일부터 경찰은 후보 경호 인력을 증원했다. 그럼에도 돌발 행동이나 '정치 테러'가 벌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민주당에선 지지자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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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 ⓒ 유성호 |
경찰은 정당별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각 정당과 협의해 전담 경호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180명 정도를 선발해 놨고 언제든 협의만 되면 투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대선 때 경찰은 후보 경호 인력으로 이번보다 적은 15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후보를 향한) 신변 위협이 계속 있었고 여러 통로로 많이 제기됐다"라며 "신변보호 조치 개념으로 이뤄지던 경찰 활동이 28일부터 본격적인 경호로 확대된다. 지난 대선 때보다 상당히 강화된 조치를 하고 있고 경호 인력도 증가된 조치를 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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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일정을 진행하다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
| ⓒ 연합뉴스 |
다만 이 후보가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는다는 표현을 두고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앞선 경찰청 관계자는 "국무총리급이라고 하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경호와 총리에게 적용되는 경호의) 인원이나 방식이 동일하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위원장도 "가이드라인 정도만 나와 있을 것이고 위험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요인 경호에 특화된 대통령 경호처가 대선 후보 경호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가 요청하면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 경호처가 후보에 대한 경호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호처와 협의가 쉽지 않겠지만 고려해 볼만하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위원장도 "대통령 경호법을 적용받으면 경호 구역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차단, 질서 유지, 안전 검증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유세도 해야 하는 선거에서 대통령 경호처처럼 폐쇄적으로 경호하는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상황을 봐가면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도록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경호 수준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 4부 요인에 준하는 '을호' 등급이어서 전례가 없는 데다, 경호처 수뇌부가 현재 공백 상태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경호 가능 대상을 둘러싼 법률 해석이 대립하면 결론을 못 내고 논란만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과거 여야의 대통령 후보를 경호처 경호 대상에 아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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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 ⓒ 국회사진취재단 |
이지은 위원장도 "이 후보가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했을 때 누가 옷으로 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엔 사설 경호원과 경찰 간 지휘 체계 혼란이 있어서 손발이 안 맞았던 것 같다"라며 "이제는 밀착 경호팀이 있고 어느 지역을 가면 담당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산불 이재민이 휘두른 옷 맞은 이재명... 민주당 "경호 강화 요구" https://omn.kr/2csd4).
민주당은 그럼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지자들이 경호 통제를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언급한 민주당 의원은 "지지자들이 후보에게 더 가까이 눈도 마주치고 사진도 찍고 싶겠지만 그들이 지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호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며 "경호 안내에 따라 대열을 흐트러뜨리거나 후보에게 달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후보도 마음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고 지지자들도 이해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선거운동 개시일부터 전국 관서에 24시간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대통령 선거 투표 당일에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갑호비상은 가용경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관들의 연차휴가 사용도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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