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 구독자' 유튜버 겸 래퍼, 마약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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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래퍼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28세)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독자 수가 61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래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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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구독자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래퍼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28세)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7월에도 클럽에서 대마 1g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구독자 수가 61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래퍼로 활동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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