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망사고 낸 항공사 운항 제한…전국 공항서 '둔덕' 제거

앞으로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항공기 운항권)을 배분하지 않는다.
공항에서는 충돌 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제거하고,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착륙 시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를 전면 개선한다.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은 올해 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한다.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서는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한다.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은 올해 하반기 중 우선 종단안전구역을 늘리고, 원주·여수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해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
하천·도로와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시멘트 블록인 활주로 이탈 방지장치(EMAS)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의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무안공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도 순차 도입한다.
이에 앞서 조류의 접근을 막는 드론을 김해·청주 등 전국 8곳의 민군 겸용 공항 중심으로 투입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과 조류 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을 거친 뒤 오는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공항별 최소 2명인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4명으로 늘리고 무안공항은 12명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공항 반경 3∼8㎞인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은 13㎞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공항 시설 개선과 조류 충돌 방지 예산으로 약 2500억원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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