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대상 이재명·한동훈" 말한 사람 있는데, 들은 사람 없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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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 병력이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 ⓒ 유성호 |
이 전 계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구민회 전 방첩사 수사과장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필요한 경찰 수사관과 호송차 파견 요청을 받았고, 구 전 과장에게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를 인솔할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도 전달했다. 검찰은 그가 이 과정에서 체포대상 등에 관한 이야기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고, 이것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계장은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 '구민회 전 과장과 12월 3일 오후 11시 52분 통화할 때 누구를 체포하냐고 물었고, 이재명·한동훈이라는 대답을 듣지 않았냐'고 질문했을 때는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체포할 때 가장 먼저 확인돼야 하는 게 체포대상이 누군지 아니냐", "누가 체포대상자인지 못 들었음에도 누구를 체포하는지 물어본 적 없다는 뜻인가"라고 따져 물었지만, "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전 계장은 오히려 구 전 과장이 통화 당시 '체포 명단을 받으셨죠'라고 말했다가 자신이 반문하자 '아차' 싶어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구 전 과장이 (경찰에) 체포조를 요청하는 상황인데 체포 명단을 얘기하지 않고 숨길 필요가 있나"라고 검찰이 되물었을 때에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구 전 과장이 (체포 명단에 대해) 그후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더 물어보진 않았다"면서도 "'(방첩사가)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계장의 증인신문은 오후부터 시작된 탓에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찰 간부 4명의 내란재판 역시 장기화 조짐이다. 29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0월까지 15차례 공판기일을 정해 고지했다. 이 재판부는 함께 심리 중인 윤석열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 또한 연말까지 기일을 예정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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