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파병 인정에…"생포 북한군은 '전쟁포로', 참전 합리화는 '지록위마'"

맹찬호 2025. 4. 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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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시인하지 않던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을 돌연 공식화하자, 이에 따라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지위도 '전쟁포로'로 볼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생포된 북한군 지위 변동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동안 북한 공식 참전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이제 (북한은) 교전 당사국이 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전쟁포로 지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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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생포 북한군 공식적인 '전쟁 포로' 지위"
북한군 철수는 언제…종전 후 '외화벌이' 할 수도
러시아가 28일 공개한 쿠르스크의 북한 군인들 ⓒ타스·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시인하지 않던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을 돌연 공식화하자, 이에 따라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지위도 '전쟁포로'로 볼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생포된 북한군 지위 변동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동안 북한 공식 참전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이제 (북한은) 교전 당사국이 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전쟁포로 지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며, 이번 파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파병 감사 성명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북한 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 참가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전문을 보도했다. 이 성명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푸틴 대통령은 성명에서 북한의 파병에 대해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작년 6월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억지'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처럼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 자체가 국제법상 가장 상위규범인 유엔헌장을 위반한 것이고 불법적 전쟁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쿠르스크 해방 작전'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함에 따라 북한군이 언제 철수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북러는 아직 북한군 철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작전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했기에 북한군이 더 이상 전장에 머무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에서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후 철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전한 후 현지에 남을 경우 전후 복구 등 사실상 외화벌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중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1~2월 3000여명의 증원 전력이 투입된 것으로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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