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태’ 후폭풍 일파만파…전 금융권 대응 ‘촉각’

최은희 2025. 4.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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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상가의 한 SK텔레콤 직영점 앞에서 시민들이 유심을 바꾸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곽경근 대기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이 얼굴 인증 등 보안 절차 강화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이동통신 3사(SK·KT·LG)와 플랫폼사(네이버·카카오), 은행 자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분증 촬영·은행 인증서 입력 등 복수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통신사 본인 인증만으로는 사실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SK텔레콤 통신 서비스 사용자들의 우려가 증폭되자, 금융권은 고객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얼굴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 오후 5시부터 SK텔레콤 이용자에 한해 금융거래 시 기존 인증 절차에 추가로 화상 얼굴 인증까지 거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SK텔레콤 가입자에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안면 인식 등 추가 절차를 마련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SK텔레콤뿐 아니라 이용 통신사와 관계없이 고객이 기존 등록 휴대전화와 다른 기기로 전자금융 거래를 시도할 경우, 얼굴 인식 인증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차원에서 얼굴 인증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고객들에게 ‘여신거래 차단서비스’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도 권고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규 여신(대출) 거래 또는 비대면 수시 입출식 계좌 개설 자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다.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도 관련 보안 강화 등 대응에 나섰다. KB손해보험은 대표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SK텔레콤·알뜰폰 가입 휴대전화의 본인 인증을 제한한다. 또 KB국민인증서·카카오인증서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KB국민카드도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을 공지했고, FDS의 탐지 수위를 높였다. KB라이프와 KB캐피탈 등도 홈페이지에 휴대전화 로그인 중단 사실을 공지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발표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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