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대출 사기 혐의' 항소심서 자녀 증인 신청
변호인 "대출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 확인 취지"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대출계약서 작성 상황을 확인해보겠단 취지라며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핵심은 피고인 가족이 새마을금고 직원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떤 서류를 작성했는가"라며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이 사망한 상태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의 자녀 양씨에게 그 당시 상황에 관해 물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 측은 대부업체 직원과 비서관 등 또 다른 4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비서관 1명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양 의원의 자녀를 포함해 나머지에 대해선 추후 기일에 채택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단,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선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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