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압현' 111㎡ 보유세 1848만원…1주택 종부세 32만 가구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86% 올랐다. 공시가격이 30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공동주택은 총 2만2512가구로 이 중 99.6%(2만2411가구)가 서울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1848만원(재산세 733만원+종부세 1115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보유세 1820만원(재산세 737만원+종부세 108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5.9%(520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잠실동 '잠실엘스'도 공시가격이 14.4%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478만원에서 579만원(재산세 402만+종부세 177만)으로 21%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전체 공동주택의 2.04%인 31만7998가구다. 지난해(26만6780가구·1.75%)보다 5만 가구 넘게 늘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84㎡(공시가 지난해 11억4500만원→올해 13억1600만원),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11억5200만원→13억8400만원) 등도 올해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마래푸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7.5% 늘어난 287만원, 리버뷰자이는 23.8% 늘어난 304만원으로 추정된다.
주택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종부세는 12월에 별도 고지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 예정이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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