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SKT 하루 늦은 해킹 신고, 합당한 처벌 받을 것”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해킹을 인지한 뒤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신고'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 못 하도록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부정 가입할 수 있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술적인 부분,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까지 금융위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고, SK텔레콤 문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만 이 외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강금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위원장 합류
- 소셜미디어 먹방 유행… 식품 소비 구조 흔든다
- 506만명 탄 GTX-A 운정~서울… 콜드플레이 공연 7만명 최대
- 애니 ‘킹 오브 킹스’, 미국서 최고 흥행 한국 영화에
- 李 “기재부가 왕 노릇” 언급에 민주당 “예산-정책 기능 분리”
- 한 건물 세 캠프 대하빌딩 풍경… 서로 “결국 다른 층에서 방 뺄 것”
- 여성긴급전화 찾는 남성들… 작년 2만건 육박
- 홍준표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어떤 결과 나와도 순응”
-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면 생과일·채소에도 목이 간질간질
- 스벅 매장 들어서자 알파벳이 소리 내며 환영 메시지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