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결국 장시원 PD 형사 고소… ‘최강야구’,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종합]
이수진 2025. 4. 29. 12:53

‘최강야구’를 둘러싼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29일 JT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불꽃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C1(이하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JTBC는 C1이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은 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JTB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시원 PD는 29일 자신의 SNS에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한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JTBC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시원 PD는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며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장시원 PD는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C1은 지난 18일 새 야구 프로그램 ‘불꽃야구’ 론칭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27일 오후 2시에는 고척스카이돔에서 동국대학교와 첫 직관 경기를 진행했다. JTBC는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런칭할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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