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위해 위장결혼까지…혼인증명서 위조에 자격조작도

#A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은 서울 장인·장모 집으로위장전입하고, 용인에서 거주하는 부모를 부산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C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되자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후, 법원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D씨는 남편 및 2자녀(남 8세, 여 6세)와 함께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남편과 협의 이혼한 후에도 계속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후부터 9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고양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위장이혼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약 26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와 같은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본인 및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부정청약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점검부터 직계존속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증에 활용했다. 이에 따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엔 3배 이상 급증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한 사례가 243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전입한 사례가 141건이었다. 이외에도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위장 결혼하거나 청약 가점 확보를 위해 허위 이혼한 사례 2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2건 ▶분양권 불법전매 사례 2건 등이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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