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재산세 감면 조례 폐지 안 되면 헌법소원 등 추진해야"

고창남 2025. 4.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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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직 대통령 주택 재산세 감면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한 박재형 서초구의원

[고창남 기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논란을 빚고 있다. 박재형 서초구의원은 서초구가 조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 해당 특혜를 없애자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지난 25일 박 의원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윤석열 부부 저택인 아크로비스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씨의 저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 이정민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

- 이번에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제7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 같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로 인해 재산세를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 차원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시대적 정당성과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제7조에 따라 이 자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습니다. 퇴임한 권력자에게 주어진 조세 특혜는 위헌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공감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면 어떤 국민이 행정을 신뢰하여 계속해서 재산세를 내겠습니까? 이는 조세 부담 형평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공분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고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산세 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며,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정의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례 조항은 국가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를 불러오고,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재산세 감면'이라는 메시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안은 공분을 유발할 수 있는 상징적 사안이기도 하죠."
 구정 질의하는 박재형 의원
ⓒ 박재형 의원 제공
- 현행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는 어떤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1항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즉, 전직대통령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입니다.

-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어떻게 해서 제정된 건가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는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항으로써, 1975년 박정희 정권 시절 제정된 서울시 특별시 조례였던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가 1975년도 제정되어 1988년도에 폐지되었고, 폐지된 1988년에 전직대통령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1975년 당시에는 조례명 자체가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라고 하여, 그 명칭만으로도 법적 평등 원칙과 조세 형평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나 해석의 차이 수준이 아니라, 제도화된 특권, 말 그대로 공적 권한을 이용한 사적 특혜입니다.

1975년 그 시기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로, 헌법의 상위 원리인 국민주권, 평등권 등이 사실상 무력화된 시절이라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였고, 더군다나 무소불위의 유신체제였습니다. 조례나 규정은 대부분 행정부가 지시하거나 상부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제정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21세기 대명천지에 이와 같은 불공평 특혜 조례는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 서초구 주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파면된 대통령이 재산세를 감면받는데 왜 선량한 시민인 나는 재산세를 내야 하냐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저는 구민들로부터 여론을 듣는데 그것이 편향된 것인지 아닌지 항상 필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만큼은 전혀 편향된 목소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느낍니다. '나는 세금을 다 내는데, 왜 쟤는 세금을 안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당장 전직 대통령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3개 구와 공동으로 연대하여 투쟁"

- 이러한 조례는 현재에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포함한 총 13개 자치구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13개 구는 어디 어디이며, 폐지를 추진하려면 이들 13개 구와 공동으로 연대하여 투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13개 구는 서초, 강남, 송파, 동작, 마포, 성동, 용산, 광진, 중구, 종로, 서대문, 은평, 노원구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도 관련된 논평을 내어 남은 자치구가 함께 연대해서 시대착오적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절대 저 혼자 또는 서초구 혼자 투쟁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서초구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해도 정치적인 구조상 민주당 혼자만으로는, 서초구 혼자만으로는 폐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련된 13개 구와 공동으로 연대하여 투쟁해야 그나마 폐지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례는 구 조례이긴 하지만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이는 단순히 하나의 구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되는 모든 국민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 위헌법률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지만, 위헌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나요?

"위헌적인 조례에 대해서도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비록 조례는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조례의 위헌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나 처분으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안에 위헌 조례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며, 실제로 헌재에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례도 있습니다."

-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초구의회의 의석 분포를 볼 때, 동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상임위는 2대 5, 전체는 5대 11로 국민의힘이 월등히 많음).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동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무엇을 어떻게 할 생각인요?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할 부분인데,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보고하고 이 문제를 서울시당 차원에서 13개 자치구와 공동 대응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공분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검토해볼 생각이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생갑니다."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아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떠한 논리로 설득할 것인가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의 재산세 면제'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주장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적·헌법적 측면에서는 다수의 원칙과 조항에 위배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본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예우 사항들을 법률로 다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나서서 추가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예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예우를 인정하고 있지만, 조세 면제는 현행 예우법의 입법취지나 내용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구의원들에게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조세를 면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라는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의 조세 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정당 전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려 합니다."
▲ 박재형 회의를 주재하는 박재형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박재형 의원 제공
"국민과 함께 투쟁"

- 장기적인 투쟁 계획은?

"국민의힘 서초구의원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한 불공정이 서초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상식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된다면 그대로 두고 있을 수만은 없죠. 대통령도 파면할 만큼 깨어있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재산세 감면조항은 국민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사안이므로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 법률 심판 제정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 단체 등과 연대하고 법률 전문가, 변호사 등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민과 함께 하면 이 투쟁이 힘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 의원님의 평소 정치적 소신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나갈 것인지, 어떤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정치인은 국민분들께서 권한을 잠시 맡겨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진심으로 담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고집하기보다는 국민의 문제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라고 국민 분들께서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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