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와 인연 끊겠다는 이승기 "장인 위법 행위,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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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연합뉴스는 이승기 측이 입장문을 인용해 향후 이승기 측이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이승기는 "장인어른에게 지속해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된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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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심정'이라며 처가와 단절 의사 밝혀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연합뉴스는 이승기 측이 입장문을 인용해 향후 이승기 측이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이승기는 "장인어른에게 지속해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된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이승기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장인으로 인해 세간의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처가의 범죄사실 관련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반박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판결과 추가 기소 등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견미리가 재혼한 이모씨는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7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 주가를 부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후 이 씨는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작년 6월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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