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이진숙·안창호·박선영, 어떡하나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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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인권위·진실화해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위원회가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잔여 임기가 2-3년 남아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왼쪽부터 이진숙 방통위위원장, 안창호 인권위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위위원장. |
| ⓒ 연합뉴스/오마이뉴스 유성호 |
가장 논란이 큰 위원회는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 구현에 앞장 서야할 방통위로, 이진숙 위원장의 비판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이진숙은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법원이 지적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 언론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EBS 사장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교체하려한 데 이어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새정부 출범 전에 재허가 여부 의결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진숙의 임기가 2년 넘게 남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7월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과 국민 다수의 임명 반대 여론에도 임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이진숙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자진사퇴를 요구를 받자 "3년 임기가 남아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통위 주변에선 이진숙이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여전사'를 자처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2인체제하에서 불법적인 결정을 계속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폭력을 바로잡기는커녕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행태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박선영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북한의 5·18 민주화운동 개입설에 "모른다"고 대답해 극우 유튜버 수준의 망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선영은 그동안 윤석열 내란 사태뿐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인권침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역시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도 "임기(2년)를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이 비상계엄 직전 임명한 박선영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여서 정권교체 후에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를 처참하게 망가트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임기(3년)도 2027년 9월까지로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안창호는 그간 전원합의제로 운영하던 소위원회의 관행을 폐기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유린을 외면해온 데 이어 비상계엄 후에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보장 권고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를 깎아내리는 서한을 국제인권기구에 보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옹호에 앞장서 인권위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시켜놓고도 안창호는 "나는 떳떳하다"면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진숙·박선영·안창호의 반인권, 비민주적 행태가 계속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을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2022년 환경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임을 종용한 당시 환경부 장관이 사법처리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최근 현 정권이 윤석열 파면에도 거리낌 없이 '알박기 인사'를 투척하는 것도 이 판결을 최대한 악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에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기관장 임기가 임명권자보다 길지 않게 하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법'을 추진 중이지만, 통과된다해도 문제의 3인방을 퇴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진숙의 경우 법인카드 부정사용 수사가 변수이긴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이들을 강제로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스스로 활동을 절제하거나 위축시키도록 사회적 기류를 형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위원회가 위원장 개인 성향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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