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찍어드려요" 믿었는데 촬영 끝나자 돌변…추가금 폭탄 맞았다
계약 관련 불만 전체의 85% 이상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로 사진 촬영을 해준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원본사진 파일 제공 등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여간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2022년 312건에서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도 11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료 사진 촬영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182건 접수돼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계약해제와 관련해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나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뒤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원 이상이 36.0%(62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이라고 광고한 뒤 50만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접수된 사례의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나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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