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전 시장 변호인에 창원시 소송 몰아주기?

윤성효 2025. 4.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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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대표 박해정)은 국민의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법률대리인의 법무법인에 창원시 소송 4건을 위임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남표 전 시장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변호인에게 창원시의 주요 소송을 잇달아 위임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이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성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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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총 4건 관련 의혹 제기 진상규명 및 수사 촉구... 창원시 전면 부인

[윤성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4월 2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 윤성효
[기사보강 : 28일 오후 8시 18분]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대표 박해정)은 국민의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법률대리인의 법무법인에 창원시 소송 4건을 위임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박해정 의원을 비롯한 의원단은 28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렴의무 위반과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라며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던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후보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홍 전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이는 지난 4일 대법원 선고로 확정되었다.

홍 전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같은 법무법인이었고, 상고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으로 바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홍 전 시장 재직 때 창원시 관련 소송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창원시는 '개인 정보' 등의 이유를 들어 밝히지 않았다.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남표 전 시장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변호인에게 창원시의 주요 소송을 잇달아 위임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이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성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 관련 소송 가운데 2건이 홍 전 시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같다고 주장했고, 이날 2건이 더 있다고 했다. 창원시 관련 소송 4건이 홍 전 시장의 개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창원시는 시의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며 이같은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 형사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을 시의 공공소송 대리인으로 연이어 위임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크며,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창원시민의 세금과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심각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또 홍 전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과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법뭄법인이 창원시 관련 소송 1건의 법률대리인과 같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으로 볼 수 있다"라며 "창원시가 해당 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비용이 홍 전 시장의 개인 부담금을 일부라도 대신한 것이라면, 이는 시 예산을 사적으로 전용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즉각 관련 의혹 전모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하라",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감사관 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책임을 물어라", "수사기관은 즉각 인지수사에 착수하여 공직자의 사익 추구 여부를 끝까지 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박해정 의원은 "창원시는 시민의 신뢰 위에 존재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창원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날 저녁에 낸 입장문을 통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시의회 의원이 요청한 소송 현황을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와 법인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2차례에 걸쳐 제공하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을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한 사실이 없다"라며 "민주당에서 제기한 4건의 소송 중 창원시와 관련한 3건의 소송에 특정 법무법인이 선임된 시기는 전임 시장의 선거법 소송에서 해당 법무법인이 선임되기 전이므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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