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시행해 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종료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었을 때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약 4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까지 올라간 데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판단해,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원래는 최소 4만원, 최대 100만원이었지만 국토부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과태료 수준을 낮췄다.
국토부는 또 5월부터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부여받고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신고 편의성을 더 개선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은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순기능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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