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러시아 파병 중대한 도발... 강력하게 규탄"

김도균 2025. 4.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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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북한, 우크라전 참전 공식화는 범죄 행위 자인한 것"

[김도균 기자]

▲ 정례브리핑하는 구병삼 대변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 연합뉴스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여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 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군대의 파병이 유엔 헌장 등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은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있고, 또 이번 사안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추가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비춰볼 때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 사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 거래, 군사 무기 관련 금융거래, 기술 훈련, 자문, 용역, 서비스 교환을 금지"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과 관련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한 건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안은 "우리 군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북한군 파병이) 국제법 조약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만행위고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실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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