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줄만 알았는데…” 환경부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장정욱 2025. 4. 28. 0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 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 경제·안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시행령 등 개정 입법예고
꽃사슴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하위법령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 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지정 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를 허용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야생동물 2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는 50개체 이상 보유·사육,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식밀도가 높은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한 외래종이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작물 피해와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6000만원 규모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

사람이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물리면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한편, 환경부는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 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 경제·안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